[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이슬람 문화권의 히잡 착용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크게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히잡이 여성 억압과 종교 극단주의의 상징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히잡에 대한 존중이 곧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주장한다.
히잡은 얼굴만 남기고 머리카락을 감싸는 스카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비롯한 많은 이슬람 국가 여성들의 필수품이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도 언급될 정도로 역사가 깊은 이슬람 전통 복장이다. 지역이나 종교적 성향, 나이, 계층에 따라 모양과 색은 다르다. 극단적인 무슬림(이슬람교도인)들은 눈만 남기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깝’을 착용하기도 한다.
무슬림 여성들은 얼굴을 왜 가려야 할까. 7세기 아랍 사회 상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아랍에서는 유목민 부족들 간 전쟁이 빈번했다. 적의 침입이 있을 때면 여성들은 성적인 도구로 유린당하는 등 피해가 컸고 여성을 보호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일환으로 성적 매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성들의 의상을 규제한 것이 시초가 됐다. 현재 무슬림들이 ‘여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히잡을 옹호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히잡 페미니즘(Hijab Feminism)’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히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성들이 히잡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 주장하면서 오히려 히잡 착용이 여성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 만든 편견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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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히잡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기 때문에 여성 억압의 도구라고 말한다. 여성 무슬림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됐을 때 이슬람만의 문화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서방 국가에서는 히잡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히잡과 관련된 사건들이 재판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재판소 의견도 제각각이다. 지난 3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유럽연합) 내 기업들은 앞으로 직원의 히잡 등 종교적인 복장 착용을 금지시켜도 된다고 판결했다. 2002년 독일 연방노동재판소가 순수 민간 고용주가 운영하는 곳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해도 된다고 판결한 것과 대비된다. 이렇듯 무슬림들의 복장과 관련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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