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쟁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친족분리'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 분리제도 개선을 추진, 친족분리 회사가 분리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계열사 중 ▲상호보유지분 3% 이내(비상장은 15%) ▲임원 겸임·채무보증·상호대차가 없는 경우는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친족분리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를 해도 규제망에 걸리지 않는다. 특히 1999년 친족분리 제도의 거래의존도 요건(상호 거래의존도 50% 미만)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를 대상으로 2015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집단과의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족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에도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고,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될 때는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절차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총수의 지배가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 임원이 일정 지분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기계적으로 해당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인식에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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