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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유류공급 30% 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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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류 공급이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원안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의안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감소됐다. 우선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수위가 낮춰졌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ㆍ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달러와 2억달러 등 총 10억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ㆍ조직지도부ㆍ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목표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ㆍ2094호(2013년), 2270호ㆍ2321호(2016년), 2356호ㆍ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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