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각 부처별 업무보고 ‘2라운드’를 이어간다.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국가보훈처에 이어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연속해서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권익위다. 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 등에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부처에 따라 장관들의 입장도 다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석 전 가액 기준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과 방산비리 근절 방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상황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보훈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와 관련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정책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찰개혁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부서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 별도로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3일 외교부·통일부,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까지 '1차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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