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0개 제품 조사, 6개 제품 중금속 검출
5개 제품, 女兒 좋아하는 '큐픽'…가죽제품서도 납 나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스마트폰 케이스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납과 카드뮴 등이 다량 검출됐다. '살충제 계란'과 '화학 생리대'에 이어 현대인이 항상 소지한 휴대전화 관련 용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오면서 일상용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이들 모두 제조국이 중국이었다.
3개 제품의 경우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나 넘는 납이 나왔다. 또 1개 제품은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카드뮴은 75㎎/㎏ 이하, 납 3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납은 노출될 경우 식욕 부진과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의 경우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수 감소와 유산 등 생식 독성이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 부착된 큐빅과 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가죽소재 1개 제품에선 납이 확인됐다.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와 장시간 접촉한다. 더욱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 관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금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됐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또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나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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