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난각코드 미표시 적발 6건…판매업자만 점검
전수조사 결과 난각코드 잘못 찍거나 아예 없는 사례도 등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계란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난각코드'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난각코드 표시 권한은 유통업자 뿐 아니라 생산농장에게도 주어지는데 생산농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난각코드 미표시 적발 사례는 6건이었다. 이는 식약처 지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란 수집판매업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업자는 계란의 생산지역과 생산자명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난각코드를 반드시 찍어야한다. 위반할 경우 축산물표시기준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는다. 1,2회 위반하더라도 큰 손실은 없는 셈이다.
게다가 난각코드를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점검 기록은 없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난각코드를 도입했다. 표시 의무는 기본적으로 수집판매업자에게 주어지지만,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하는 농장의 경우 난각코드를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마무리된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는 난각코드를 아예 찍지 않은 농장들이 여럿 발견됐다. 생산지역을 나타내는 고유숫자를 다른 지역으로 잘못 찍은 농장도 적발됐다.
난각코드는 '08(경기)' 처럼 앞에 지역코드만 동일하고, 뒤에 나오는 숫자나 문자는 전국단위 규칙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농가가 무슨 이유로 규정을 어겼는지 파악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계란이 엉터리로 출시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난각코드 관리의 책임 부처에 대한 질문에 식약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관리에 소홀했던 것 같다"며 지자체로 화살을 돌렸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난각코드 표기를 수집판매업자가 일괄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향후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신설되면 작업장에서 난각코드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계란을 검사·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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