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토론회
KISDI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
이동통신시장에서 저가요금제를 쓰는 사용자가 비싼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의 통신비를 보조해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금제에 따른 통신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신시장 제도개선과 '보편요금제'가 도입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21일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그룹장은 "2016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통신비 지출액 비중은 5.06%로 지출순위가 7위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도 2012년 6만2000원에서 2016년 6만4000원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 가구는 2012년 20만4000원에서 2016년 19만1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통신설비 구축이 완료되고 유지비용이 낮아지면서, 서비스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아진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경쟁을 통한 수익 극대화 상황이 벌어졌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정 그룹장은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시장평균 단위요금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보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현 상황의 개선방향으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요금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방향과 일치한다.
정 그룹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 요금제에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로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정 그룹장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그 외의 요금은 통신사의 자율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또 알뜰폰의 도매가격 특례를 인정하여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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