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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청년 채용 시 인센티브…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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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훈련·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30만원 규모의 구직촉진수당도 3개월간 지급한다. 향후 이를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100대과제에 포함됐다.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는 4대과제로도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성별, 연령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정원의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부문에는 신규채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 고용장려금도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5000명, 2018~2020년은 매년 신규 2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했다. 내년까지는 3개월간 30만원, 2019년부터는 6개월간 50만원 규모다.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해 훈련에 참여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급한다. 2020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년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희망퇴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재직-전직 및 재취업-은퇴 등 단계별 재취업 지원방안도 내놓는다.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예술인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수급기간도 높인다.


2019년에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중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창출, 업종간 융합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연내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도 만든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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