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정委 "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원 인상…근로시간단축권 도입추진"(종합)

시계아이콘01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채용 권고하고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5000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委 "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원 인상…근로시간단축권 도입추진"(종합)
AD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올해에는 추경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함과 동시에 3단계 수당을 신설해 30만원씩 3개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2019년까지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시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 청년층 외에 저소득 근로 빈곤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와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없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키로 했다. 금지되는 인적사항에는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사진, 키, 체중 등 신체조건과 학력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키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늘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까지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을 통해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한 근무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확대하고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고용복지+센터로 통합하고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중장년층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제한하고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면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