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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중 검찰총장 임명 ‘관행’ 깨야”…법무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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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과거 발언 총장 인선 가늠자
“검찰 관행은 국민 위한 것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내정하면서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문 절차 등 일정을 감안하면 박 후보자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개혁을 이끌어갈 이번 정권의 첫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이번 정부의 첫 검찰총장은 개혁의 고삐를 당기면서도 검찰조직이 동요하지 않도록 다독이고 설득해 나가야하는 임무까지 맡아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달 12일 김수남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한 달 반이 넘도록 공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개혁론자이자 사회참여형 법학자인 박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으면서 검찰총장 인선에서 또 하나의 '파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일하던 당시 한 토론에서 검찰개혁의 필수 과제로 검찰 조직의 인적쇄신과 인사제도 변화를 강조하면서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당시 박 후보자는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을 추전하게 된다면 선택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며 “재야의 변호사나 과거 검찰에 있었던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직 검사 중 총장을 임명하는 자체를 ‘관행’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 관행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을 위한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깨져야 검찰총장 인사의 폭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 중 기수별로 총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동기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관례도 깨져야할 관행으로 꼽았다. 또한 박 후보자는 틈날 때마다 검찰에 우호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 등의 거수기 역할을 지적하고, 다양한 외부인사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의 과거 일관된 주장에 비춰보면 앞으로 속도를 내게 될 검찰총장 인선에서 변화를 점쳐 볼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꼭 검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판사, 교수 등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천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명된 직후 장관과 손발을 맞출 검찰총장 후보로 13명의 전ㆍ현직 고위간부를 천거 받아 놨다.


현직은 김희관(54·사법연수원 17기) 법무연수원장과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김강욱(59·19기) 대전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 등 7명이다.


전직 간부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변 전 검사장 등 일부는 인사검증에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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