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는 그동안 언론사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사법 엘리트주의'를 비판하고 뼈를 깎는 법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법무부간의 유착을 해소하고, 검찰이 경찰과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사법 엘리트주의의 병폐'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에서 "우리나라의 법조비리는 사법 엘리트주의가 낳은 병폐"라며 "이로 인해 사법의 폐쇄적인 구성과 운영이 당연시됐고, 폐쇄적 사법은 사법의 투명성을 상실하게 하고 외부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이런 법조문화는 법조인 전체를 불행하고 치욕스럽게 만들었다"며 "퇴행적 법조문화가 사법 불신과 법조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의 의식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고 제도를 통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앨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많은 사법개혁안이 만들어졌지만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선진화는 장기적으로는 당장의 민생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핵심적인 사법 개혁안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 발표논문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총체적으로 주종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논리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유착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검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 조직화한 것"이라며 "법무실과 검찰국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의 검사 독점을 없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검찰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소를 위해 하는 기소, 인사상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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