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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야간 소음'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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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통고 처분 건수는 2012년 이후 매년 증가

여름 '야간 소음'이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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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밤이어도 날이 너무 덥다보니 창문은 열어야겠는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직장인 임모(30)씨는 요새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야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밤 늦게까지 이어져서다. 임씨는 "지난주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근처 동에 사는 누군가가 베란다에서 '조용히 해'라고 크게 외치는 것도 들었다"고 말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잦아지자 야간 소음과 관련한 불만이 늘고 있다.

신모(34)씨도 임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신씨는 "오후 9시까지는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 이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놀이터를 전세 낸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어서 경비실에 전화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의 경비원은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입주민들로부터 전화 받는 횟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야간 소음 주의해달라는 안내방송도 했었는데 큰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원 근처나 길가에 사는 경우엔 술을 마시고 소란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 특히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는 '길맥족'은 여름이 다가올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또 편의점이나 호프집 밖에서 테이블을 펴놓고 술 마시는 이들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집 옆이 작은 공원인 김영경(29)씨는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공원으로 나와 술 마시고 떠드는 통에 잠을 못 잘 정도다"라며 "올해도 벌써 야간 소음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통고 처분 건수는 2012년 8877건, 2013년 1만163건, 2014년 1만8870건, 2015년 2만858건, 지난해 2만49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여름에는 통고 처분 건수가 더 많은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이면 야간 소음 및 소란 신고가 평소보다 많아져 야간순찰도 더 자주 돈다"고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 지정된 공원에서 과도한 음주로 소음을 내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의결한 바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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