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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버스업체 비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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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버스업체 비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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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의회는 차량 불법개조 의혹을 받는 버스업체에 비공개 문서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모(50) 시의원이 불구속 입건되자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2일 "광진경찰서에서 이날 발표한 CNG(압축천연가스) 차량 불법개조 업체 및 유착공무원 등 적발 보도자료에서 나온 김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항리무진 한정 면허를 평가하는 위원회 개최 결과와 심사위원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비공개 문서를 버스업체 대표에서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우선 버스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김 의원이 현황 파악을 위해 자문을 의뢰한 것일 뿐이고, 자료 자체도 CNG차량 불법개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문서는 김 의원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평가 매뉴얼과 평가결과(최근 5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서울시 담당자의 실수로 같이 온 것이다.


게다가 2014년 공항버스 면허 평가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이 나온 개인정보가 비공개정보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평가가 완료된 지 4년이 지났으니 비공개자료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2014년 평가 자료가 당시 비공개였어도 현재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자료를 비밀로 지정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내용이 비밀로 지정해 보호할 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을 비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부 문서여도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해 정부기능에 침해가 없을 경우엔 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련된 버스업체는 자가정비업 면허를 소지하면서 회사차량이 아닌 승용차, 택시 등 2300여대를 불법 개조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 2명이 버스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선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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