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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언급한 전작권 환수… 역사와 향후 필요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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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언급한 전작권 환수… 역사와 향후 필요조건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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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권국가로서 적절한 시기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주국방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오는 29∼30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기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와 '전작권 시기'를 연동시켜 조기 전환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전작권전환 논의는 해왔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일명 전작권이라고 불린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작전권 보유한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현재는 전시상황에 미군이 한미군을 지휘하고 한국군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할돼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 군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는 6ㆍ25 전쟁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넘겼다. 이 대통령은 작전지휘권 이양 직후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한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2006년 9월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환이 합의됐다. 이듬해 2월 23일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논의는 본격화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해 6월 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전환시점을 연기한 것도 핵ㆍ탄도미사일 개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 기류는 다시 감돌았다.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제의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고 전환조건과 시기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발표했고, 한미 국방장관은 그해 5월 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이번 정권내 환수하나= 한미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방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의 핵우산아래 전작권을 넘겨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대응능력 확보해야한다. 특히 한국군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완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국방부로 부터 전작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한-미 간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상황을 재검토해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2022년) 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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