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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시간을 나눠 주세요’…여성 특허심사관에 ‘모성보호시간’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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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여성 심사관에게 모성보호시간을 권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한다.


특허청은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 직원들의 제도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직장 내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제4항)에서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롭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일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이 제도는 2013년 7월 도입 후 이를 활용하는 공무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은 20%로 특허청 내 일반직 여성 공무원의 사용률 30.19%(출산휴가자 53명 중 16명 사용)에 10%포인트 가량 못 미친다. 심사관 특성상 매달 심사 업무량이 정해져 이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상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2015년 기준 연간건수)는 221건으로 일본 164건, 미국 73건, 유럽 57건 등에 비해 2~3배가량 많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정 분량의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심사물량에는 변화가 없어 부담은 되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여기에 출원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해 분석해야 하는 등의 업무로 심사관의 업무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높은 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


하지만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의 도입으로 종전에 여성 심사관이 가졌도 부담감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이 이 제도를 토대로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시 해당 기간에 맞춰 1일 2시간 분량의 심사업무량을 줄이기로 한 덕분이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총 40시간(주 5일 기준)을 일할 때와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해 1일 6시간씩 총 30시간(주 5일 기준)을 일할 때의 심사업무량에 차등을 둬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하는 여성 심사관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특허청의 복안이다. 이를 통해 경감될 심사업무량은 정상 업무량 대비 최대 2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셈법이기도 하다.


앞서 특허청은 ▲중앙부처 최초의 ‘재택근무제도(2005년 도입)’ ▲‘시차 출·퇴근 제도(출·퇴근 시간 임의지정)’ ▲개인 또는 업무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등의 확대 시행으로 심사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혁신을 이끄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또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심사관이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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