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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테더링 속도 제한, 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테더링으로 P2P 악용 사례
트래픽 유발 차단 조치

SKT 테더링 속도 제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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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SK텔레콤이 일부 이용자로 인해 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던 데이터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6만원대 이상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테더링 정책을 변경했다. 테더링이란 스마트폰을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과 연결하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대신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테더링은 이동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한다.


가령 'Band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는 기본 11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주고 이를 다 쓸 경우 매일 2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준다. 초과하는 데이터는 3메가비피에스(Mbps)의 속도 제한을 둬 제공한다. 3Mbps는 저화질 동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다.

기존에 SK텔레콤은 매일 추가적으로 주는 2GB를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속도(3Mbps)로 테더링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1일 부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속도 제한을 추가 적용했다.


얼핏 보면 SK텔레콤이 요금제 정책을 개악(改惡)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테더링 부분에서 SK텔레콤은 가장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펴왔다. 당초 SK텔레콤의 요금 약관에는 '테더링은 기본 제공량 내에서 이용 가능'으로 돼 있었다. 즉 밴드데이터 퍼펙트 요금제의 경우 11GB 내에서만 테더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기본 제공량과 매일 추가되는 2GB 뿐 아니라 초과분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쓰는 속도와 동일하게 테더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와 달리 KT의 경우 기본 제공량과 하루 2GB 사용량이 넘어간 상황에서 테더링을 사용하면 요금을 부과한다. LG유플러스는 기본 제공량과 하루 2GB 데이터 사용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테더링을 차단한다.


SK텔레콤은 테더링으로 토렌트 등 P2P 공유프로그램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1테라바이트(TB)가 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제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테더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성인 동영상을 P2P에 올려 돈을 버는 이용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고객들 때문에 데이터가 폭증해 다른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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