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결혼 후 퇴직' 여성 85%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결혼 후 퇴직' 여성 85%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 [자료 =통계청]
AD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결혼 후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퇴직하는 여성 중 85%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생길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보다 맞벌이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2년차 초혼부부 23만4704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혼부부통계로 살펴 본 혼인 1년 후 동태적 변화 분석'에 따르면,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퇴직(2015년 기준)한 여성의 84.8%는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통계청이 저출산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시간 흐름에 따른 신혼부부의 변화상을 분석해 작성했다.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작성대상 중 2년차(혼인신고일이 2013년 11월 1일~2014년 10월 31일)인 초혼부부 23만4704명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1일(또는 10월) 시점과 2015년 11월 1일(또는 10월) 시점 현황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아내의 경제활동에 결혼 전후 변화가 포착됐다. 2014년 10월 기준 상시 임금근로자였던 아내 9만4760명 중 7만7257명(81.5%)이 1년 후에도 직장을 유지한 반면, 1만7503명(18.5%)은 경제활동 상태가 활동→비활동으로 바뀌었다.


경제활동 상태가 비활동으로 바뀐 아내 중 84.8%는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였다. 67.7%는 소득이 1000만~3000만원 미만, 17.1%는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같은 소득 대에서도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비중이 더 높았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아내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38.6%로 자녀가 없는 부부(51.7%)보다 13.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자녀 출산보다 자녀를 추가 출산한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2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둘 이상이 되면 아내의 육아 부담 때문에 맞벌이를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아이를 낳기에 좋은 환경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평균 출생아 수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변화한 부부 2만7000쌍의 평균 출생아 수가 0.15명에서 0.55명으로 가장 많이(0.40명) 증가했다. 평균 출생아 수는 총출산 자녀수를 대상 신혼부부 수로 나눈 값이다.


외벌이를 유지한 부부 7만8440명의 평균 출생아 수는 0.29명에서 0.67명으로 0.38명 증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맞벌이를 유지하거나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돌아선 경우는 출생아 수 증가폭이 이보다 작았다. 맞벌이를 유지한 8만8320쌍은 0.16명에서 0.49명으로,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돌아선 1만4964쌍은 0.26명에서 0.49명으로 각각 0.33명, 0.2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주택 소유에도 더 적극적이었다. 201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의 주택 소유비중은 39.2%로 자녀가 없는 부부(37.4%)보다 1.8%포인트 높았다. 특히 첫 출산부부의 주택소유 비중이 40.4%로 다른 유형 부부보다 높았다.


'결혼 후 퇴직' 여성 85%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출산변화 유형별 2015년 주택소유 비중 [자료 =통계청]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