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민청학련 사건 당시 대공수사국장 재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 신임 소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다.
그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에서 선포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180명이 구속·기소된 시국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벌이자 1974년 4월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해,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발표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이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임하며 김 신임 헌재소장이 연루된 민청학련사건 외에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사건(1974~1975), 3.1 명동 구국 선언사건(1976), 전국 대학생 유신반대 운동(1978) 등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시국 사건들이 그의 수사국장 시절 모두 발생했다.
이 긴급조치 4호로 구속된 사람들은 불온세력의 계획에 따라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가운데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2009년 9월11일 법원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8명의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당시 무죄가 선고된 8명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당시 교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던 이들이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위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5월16일 대법원은 유신정권에 반대한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법적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라고 선언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