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권리 존중, 권리 및 지원제도 정보 의무 제공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파출부와 간병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A씨는 자신이 간병하던 B씨로부터 과도로 눈을 찔려 한쪽 눈을 실명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막막해진 생계, 치료비 문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로부터 피해상황을 전달받은 검찰은 피해자 A씨와 연락해 7개월간 15회에 걸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민사소송진행절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이와 함께 생계비 및 치료비 380만원을 지원하고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장해구조금 950만원을 지원했다. 부산스마일센터와도 연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 대한 심리상담(10회)과 약제비 지원, 심리치료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왔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015년 4월16일 개정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일명 ‘범죄피해자 미란다 원칙’으로 불리는 의무화 시행으로 2015년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2년간 범죄피해자 26만170명에 대해 정보제공 의사를 확인하고, 총 68만9820건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권리고지 의무화 도입 이후 총 22만4355건의 피해자 상담이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범죄피해자 및 유족 679명에게 221억1800만원의 구조금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2117명에 대해 68억여원의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검사 및 피해자지원담당관(수사관)과 전문 교육을 받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전국 검찰청에 배치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처분결과와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형 집행상황, 출소일자에 관한 사실을 제공한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과정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검사에게 의사를 밝혀 피해 상황, 처벌의사 등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건발생 직후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법률상담 등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조금 지급과 경제적 지원을 돕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위치확인장치 지급, 이전비 지원, 보호시설 지원 등 신변보호 제도를 운용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보호·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로 전화하면, 근거리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연결돼 보호·지원제도 안내를 비롯해 유관기관 연계, 각종 지원 신청 등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