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인터넷 강의업체들이 '수강료 100% 환급', '수강료 0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급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을 위한 출석 등 ‘과업 불인정’ 31.9%(23건), 사업자의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13건), ‘환급지연·거절’ 7.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는 강의도 듣고 수강료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이행하기 쉽지 않고, 중도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인강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 분야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수강료는 최소 9만8000원에서 최대 297만원이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2.5% (4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