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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잡음'…헐값 매각·불공정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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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잡음'…헐값 매각·불공정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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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도입한 인천 십정2 구역이 온갖 잡음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주민들이 헐값 매각을 주장하며 반발한데 이어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노조와 시민단체가 가세해 불공정 계약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는 2019년까지 부평구 십정동 216 일원(19만2687㎡)에 2771 가구를 헐고 공동주택 총 5761 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의 증대로 정비사업에 진척이 없다가 2015년 11월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를 접목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자로 ㈜마이마알이를 선정하고 건설예정 아파트 5761 가구 중 3568 가구를 8500억원에 매각키로 계약했다. 마이마알이는 지난해 계약금 2000억원을 냈으나 지난 2월까지 내기로 했던6500억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5월까지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한 상태다.


하지만 도시공사 내부에선 이 업체가 다음달까지 잔액을 낼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게다가 도시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공사가 마이마알이와 비상식적인 계약을 맺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가 계약금의 금융권 대출이 용이하도록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를 이용해 마이마알이는 연이율 3%로 계약금 200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도시공사에 납부했다.


문제는 사업 무산시 도시공사가 시중금리 보다 높은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돌려주게 돼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마이마알이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계약금의 4.99%이다.


또 계약서에는 마이마알이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대출원금을 보장해주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에 사업이 무산됐을 때 도시공사는 원금 2000억원과 이자를 합쳐 약 112억원을 마이마알이에 돌려줘야 한다. 5월에 사업기간에 또다시 연장된다면 이자는 더 불어나게 된다.


반면 마이마알이는 은행권에 대출원금과 이자 60억원만 갚아도 돼 33억8000만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도시공사 노조는 "금융권은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업체의 신용이 아니라 도시공사를 보고 2000억원을 대출해줬다. 매매계약서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사가 원금과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사실상 공사가 업체 대신 신용을 제공한 변형된 신용담보이며, 이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채무보증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 간 계약서 확인자로 인천시 직인이 아닌 담당부서장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며 "십정2구역 뉴스테이 계약이 비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짙은 만큼 감사원이 오는 28일까지 예정돼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파헤쳐 달라"고 요구했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도시공사가 건설예정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며 유정복 시장과 김우식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권한남용과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도시공사가 마이마알이에 매각하는 아파트 가격은 주변 시세 3.3㎡당 950만~10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로 인해 약 1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십정2지구는 주민이 개발책임을 지면서도 그에 합당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70%의 지분이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갈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는 헐값 보상에 따른 최소 6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다"며 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당초 이 사업은 수용방식이었지만 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했다.


수용방식에선 주택소유자에게 일반분양가보다 약 15% 저렴하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4인가구 기준 900만원 이상의 주거이전비도 지원한다. 이와 달리 관리처분방식은 사업 이익을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갖는다.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은 구조다.


하지만 비대위는 십정2구역이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으로 주택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수익이 거의 없어 주민들에게 나눠줄 혜택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사업방식이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다"며 "관리처분방식을 철회하고 공공적 수용개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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