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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 묶어 개발하는 '건축협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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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집중구역 지정제 도입·가능구역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포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건축협정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조례제정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토위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확대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1개 대지처럼 개발 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 사이에 건축 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주차장과 조경, 지하층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20~30년 이상 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며 "그러나 지자체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지나치게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결함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행 건축협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의 법정구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구역 이외 지역은 건축협정 수요가 있어도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평균 6개월이 소요돼 신규 건축 투자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고도 건축협정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 담고 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을 집중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적용될 건축 특례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식이다.


집중구역 안에서 미리 정해진 세부 기준대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 인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만큼의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한 셈이다.


김 의원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주택지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도시의 집단적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규 건축 투자가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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