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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대우조선]P-플랜 성공사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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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초 시도되는 구조조정 개념…STX팬오션·대한해운이 근접한 사례로 제시

[대마불사 대우조선]P-플랜 성공사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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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의 채권단 합의 실패시 추진하려고 있는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ㆍpre-packaged plan)은 유사한 성공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금융당국 주도로 만들어진 제도로 사실상 최초로 시도되는 구조조정 개념이어서다.

비근한 사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GM과 크라이슬러에 적용된 챕터 11(Chapter11ㆍ파산보호)과 견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미국의 기업회생절차 '챕터 11'과 같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챕터 11과 프리패키지드 플랜과는 법제상 차이가 있다. 챕터 11은 전적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을 연기하고 기업회생을 유도한다. 청산을 전제로 한 법정관리 개념인 챕터 7보다 한단계 낮은 구조조정제도다. P플랜이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가 결합된 제도란 점에서 개념이 다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P플랜의 모델로 STX팬오션이나 대한해운을 사례로 제시한다. 두 기업 모두 법정관리 상태에서 DIP파이낸싱(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받았다. P플랜의 특징인 워크아웃의 자금지원과 법정관리의 채무재조정의 기능이 접목돼 있어 두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가 P플랜과 가장 유사한 제도로 언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챕터 11의 법제는 우리와 개념이 달라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고 P플랜을 도입한다면 2년여만에 법정관리에 졸업한 STX팬오션의 사례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도 "미국은 워크아웃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GM을 유사사례로 보긴 어렵다"면서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STX팬오션은 2013년 6월 법정관리 개시 이후 선박이 대거 압류됐지만 비용절감과 영업재개 노력 끝에 2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하림그룹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채무재조정이 이뤄짐과 동시에 산은의 DIP금융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도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정관리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P플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P플랜 하의 구조조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선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례도 없는데다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해 회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하는 지난한 작업이 따르기 때문이다. 수주산업은 워크아웃 신청만으로도 발주자가 수주를 철회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한 산업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P플랜 전에 주요 선주들과 협의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만큼 다수 선주의 디폴트 발생우려가 있다"면서 "주요 선주와 사전 접촉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다. 한번도 시도된 바 없어 '제 3의 구조조정'이라고도 불린다. 자율협약을 하던 한진해운이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지원을 못 받자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물류 파동, 대량 해고 등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법정관리의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지원 기능을 결합해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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