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R&D 조세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9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R&D 조세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2조275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5.1% (7633억원) 줄었다. 2012년 이후 연평균 5.9% 감소 추세다. 국세감면액 대비 R&D 조세감면액 비중은 6.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의 R&D 투자 대비 R&D 조세감면 비중은 2012년 6.8%에서 2015년 5.9%로 하락했다. 같은기간 동안 기업의 R&D 투자는 7조9135억원 늘어난 데 반해 R&D 조세감면 규모 증가분은 1353억원에 불과했다.
현행 R&D 세액공제는 당기분과 증가분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제방식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증가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R&D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기분을 기본 공제로 하고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해 다른 세금 납부 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R&D 조세지원 범위에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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