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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특검 "삼성뇌물·블랙리스트, 세기의 재판 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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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특검 "삼성뇌물·블랙리스트, 세기의 재판 될 것"(종합) 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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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지난 달 28일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 준비에 돌입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 뇌물수수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은 3일 특검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그간 이어온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힌 뒤 "수사 못지않게 재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지성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ㆍ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도 뇌물공여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달 7일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예인들이나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다.


김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최모 실장 등 문체부 관계자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박 특검은 "저희들도 (삼성ㆍ블랙리스트 재판을) 단단히 준비하는 중"이라면서 "마침 법무부와 검찰이, 자신들도 일하기 바쁠텐데도 검사를 8명이나 잔류시켜줘서 이들과 특검보들, 특별수사관들이 힘을 합쳐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한 것"이라면서 "그게,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그러면서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이 충분히 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특검은 수사기간 중 마주한 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일을 꼽았다.


그는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을 때 수사팀이 (힘들어했다)"면서 "법원에서 지적한대로 다시 보기로 하면서 사건이 풀려가게 됐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또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된 것, 특검 수사에 대한 일각의 비판 등도 어려움으로 언급했다.


박 특검은 "수사기간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계산했었는데 검사들 모두 연장이 되지 않아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박 특검은 "조사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을) 녹음만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불발됐다"는 말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려고 했으나 조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조사 녹음ㆍ녹화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한 게 무산의 주요 원인이다.


특검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 달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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