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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 4월부터 전매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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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는 4월부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을 전매제한 기간 없이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발행 후 1년간의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를 제한했다.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두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이날 현재 131개사인데 이중 KSM에 등록한 기업은 27개에 불과하다. 지난 11월 KSM이 개설된 후 주식 거래가 성사된 기업은 셈스게임즈 1곳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4주, 10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을 폐지해 KSM거래를 활성화하겠단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KSM에 대한 전매제한 예외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후속자금을 유치할 경우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펀딩 이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면 후속 자금 조달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적격 엔젤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적격 엔젤투자자'는 2년간 창업ㆍ벤처기업 1곳에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2곳 이상에 4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 이후에는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적격 엔젤투자자'로 분류돼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 한도가 투자가 가능한 적격투자자의 범위에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된다.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돼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이들도 기존 일반투자자와 같이 건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의 투자 제한을 받아왔다.


이밖에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KSM내 크라우드펀딩 증권 거래시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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