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결의한 '상한선'에 근접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사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안보리 2321호 결의에서 정한 2017년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4억90만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적은 쪽으로 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 각 나라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144만2000t으로,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19%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t당 91.87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월 북한산 석탄 수입액은 1억3248만달러로, 상한액의 30%에 이른다.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조치를 발동한 이달 19일 이전까지의 2월분 수입량을 더하면 이미 상한액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최근 북한산 석탄 가격 상승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가오 부장은 "이번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는 2321호 결의 집행과 국제 의무 이행, 관련 법률 규정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사건이 겹친 미묘한 북·중 관계 속에 중국이 돈줄을 옥죄는 수단으로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일축하는 발언이다.
중국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을 지키지 않아 안보리 결의 사항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오 부장은 "결의 이행 과정 중 생기는 시차 때문에 수입량이 초과됐다"면서 "결의 이행과 법률 적용, 기업 통보 등에 시차가 있는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기"라고 해명했다.
대북 제재 1718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0만1600t, 수입액은 1억839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안보리 결의 기준인 100만t, 5349만달러를 양으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 웃도는 수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경고의 의미보다는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 후 제기될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석탄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올해 1∼2월 석탄 수입량이 금액 측면에서 예상보다 빨리 기준액에 다다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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