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 총 63개 심판기관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헌법재판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대전·대구·광주고검 행심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행심위를 비롯해 세종·충남·부산 등 3개 교육청 행심위, 부산·광주·세종·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제주 등 10개 시·도 소청심사위, 경기교육청 소청심사위 등 21개 기관이 새롭게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권익위는 앞서 2013년 1단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중앙행심위와 서울·부산·제주 등 3개 시·도 행심위, 경기교육청 및 서울지방교정청 행심위 등 6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14년 15곳, 2015년 21곳에 각각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했다. 올해까지 합하면 총 63곳이다.
권익위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심판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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