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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타살 의혹' 故 허원근 일병,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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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대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허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와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군 수사기관은 사망원인이 자살이라고 결론지었으나, 유족은 허 일병의 죽음이 의문점이 많다며 타살임을 주장해 왔다.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도 군 당국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허 일병이 타살당했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유족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타살, 2심 법원이 자살로 결론지었으나 대법원은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권익위는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치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하며, 군 의무복무자인 고인이 GOP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재는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관련 규정이 없지만 현행 제도를 보완해 고인에 대한 순직자 여부를 재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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