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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한강' 개발, 본격화]모두 누려야 할 재산…"아파트, 공공성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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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35층 제한'도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
잠실주공 5단지 등 50층 계획 보류
여의도 아파트도 지구단위계획 선회
한강변 재건축 사업지들 고심


[박원순式 '한강' 개발, 본격화]모두 누려야 할 재산…"아파트, 공공성 지켜라" 서울시가 9일 발표한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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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강변 재건축 사업지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여의문화나루 계획안 자체가 '한강'의 공공성 저하와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가 한강 조망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주거개발계획과도 궤를 같이 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공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도심에는 고층 건물을 두고 한강 주변이나 산 경관과 관련된 지역에는 저층 건물을 혼합 배치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균형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공공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강변 전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일대 아파트(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이 방침에 따라 여의도나 잠실, 용산 등 일부 도심에는 복합건물의 경우 50층 이상의 초고층을 허용했지만 아파트는 원칙을 지켰다. 최근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 사업 계획이 보류된 것도 그 때문이다. 초고층 재건축 심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조망권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한강 등 서울 경관이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같은 '한강 공공성 논쟁'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공성 반영' 여부를 두고 도계위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35층을 계획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총 26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게 골자로 원칙적으로는 50층 이상 설계도 가능하지만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최고 층수는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계획에 따른 35층으로 계획했다.


더욱이 서울시 역시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압구정 일대와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간접적으로 밝힌 상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여의도 역시 압구정동과 같이 몇 개 구역으로 묶어 통합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구역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서 획일화된 층수에 묶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9일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서울ㆍ수정ㆍ공작ㆍ초원아파트(상업지역)와 시범ㆍ광장ㆍ미성ㆍ목화아파트(주거지역) 등 총 16개 단지 7787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은 서울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문화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단지 개발에도 공공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 역시 이 같은 개발 콘셉트에 맞춰 재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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