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변호사 "법적 대응보다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
-또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韓, 美반덤핑 조사 건수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 3위
-연례재심 청구, 신규수출자 심사,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극단적 보호무역 주의’가 활개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별로 ‘트럼프 인맥 찾기’ 또는 ‘미국 현지 투자’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일 오후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타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반덤핑ㆍ상계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ㆍ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ㆍ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초반 대응 필수 ▲철저한 질문서 답변 ▲회계 시스템 정비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 등을 제시하면서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 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새 보호무역조치인 ‘세제 개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5%까지 내리는 법인세와 공화당이 제안한 국경조정세(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원가 공제 금지) 등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및 인도의 보호무역조치도 논의됐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형태를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전기ㆍ전자 분야에 집중돼 있고, 식품ㆍ의약품 분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ㆍ기준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인도의 보호무역정책 동향과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인도의 3대 반덤핑 조사 피제소국이자 4대 반덤핑 조치 대상국"이라며 "인도 내에서 수출 인증이나 통관에 대해 인도 정부와 협력해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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