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준 '근로시간 단축' 공약…"'최소휴식시간' 보장하고 상습적인 야근 막아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바른정당 소속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일 지나친 야근을 막고 정시퇴근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명 '칼퇴근법'을 발표했다. 유럽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지난 달 '육아휴직 3년법'에 이은 두 번째 저출산 문제 대책 공약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이러한 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산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독일은 '안티스트레스법안'을 통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에 관한 연락 또는 접속을 시간을 정하는 '연결차단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 의원은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해 과도한 노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근무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처럼 1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해 야근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의원은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상습적인 야근을 막을 수 있다"며 "유럽에서는 이미 연간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게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해 실질적인 제도 정착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보존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해 정부가 주요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을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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