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객을 차별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사가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객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 은행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에 비해 정보력, 교섭력 등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음에도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 지탄을 받고 있다"며 "금융업의 본질상 소비자에 대한 차별화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나, 그 중 합리성 없는 차별은 불공정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차별'은 예컨대 금융회사 임직원과 일반 고객 간의 대출금리 차별,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금리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를 겨냥한 것이다.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과도한 금리차별이나 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한 대출제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차별적 행위가 빈번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NH농협은행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1%대 저금리로 이른바 '황제 대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와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또 최근 KEB하나은행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독일 현지에서 0%대 초저금리 대출을 집행해 금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평등법(Equality Act)에 근거해 성별, 인종, 장애,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금융사가 차별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리적 사유 및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금융사가 학력·지역·연령·성별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며 "이번 차별금지 방지법안을 통해 금융사의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바꾸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할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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