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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지대·수원대, 보복성 소송 모두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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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지대·수원대, 보복성 소송 모두 취하해야"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왼쪽)과 이인수 수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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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학비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남발한 상지대학교와 수원대학교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상지대와 수원대에서 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학생들에게 징계와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며 "모든 보복성 징계와 소송을 취하하고 즉시 학교 정상화 조취를 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상지대는 김문기 전 총장 측의 이사들이 해임됐고 새로운 관선 임시이사들이 파견됐다"며 "신임 상지대 이사들은 김 전 총장 재직 시절에 학교법인 명의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보직교수를 즉시 교체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장도 개인 명의로 제기한 보복성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제라도 사학비리에 대하여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이 총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문제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총장은 수원대 총장직과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의 직을 내려놓고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보복성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 재임 시절 사학 비리를 비판하는 교수,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소송 및 징계를 남발했다.


당시 정대화,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 등은 학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전종완 2016년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제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도 보복을 가했다.


학교 밖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들에게도 소송과 고소고발이 진행됐다.


김 전 총장은 한겨레 신문이 지난해 7월 16일자로 보도한 자신의 사학비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해 6월 상지대를 방문하여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수원대에서는 지난 2013년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재임용 거부 및 파면을 당하자 교원 소청과 민사소송을 제기, 연이어 승소했다. 하지만 수원대 측은 지난 2014년 파면 중인 교수들을 상대로 똑같은 사유를 들며 다시 파면 처분했다. 재임용 거부 처분도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됐지만 수원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수원대의 부당한 파면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총장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총장은 이에 반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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