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층수를 사실상 35층으로 규정했다. 부동산 시장 최대 논란인 '50층 재건축'에는 제동을 건 반면 반포지구와 잠실지구 내 35층 심의는 모두 통과시켰다. 향후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나머지 사업장들도 대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반포지구 2곳, 잠실지구 2곳의 재건축 사업 심의가 가결됐다. 반포지구의 경우 행정처리상 '보류'로 처리됐지만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이번 심의에서 모두 합의됐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울시가 재건축 높이제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대목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반포지구 1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반포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35층 논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 심의 결과로는 보류됐지만 용적률, 층수제한 등의 굵직한 사업안은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며 "단지 내 조경계획 등의 세부적인 부분만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차순위 도계위에서 논의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소위원회를 꾸려 세부 조정안들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반포지구 1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임대 132가구를 포함한 총 2996가구로, 반포 1·2·4주구는 임대 230가구를 포함한 총 5748가구로 탈바꿈한다. 두 곳 모두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확정됐다.
잠실지구에 위치한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 재건축도 35층으로 계획됐다. 인접한 두 사업지는 올림픽공원과 몽촌토성역 인근으로 진주아파트는 임대 317가구를 포함해 총 2870가구로,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임대 188가구를 포함해 총 1878가구로 거듭난다.
반면 최고 층수 50층으로 안건을 올린 잠실주공 5단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도계위에 총 14개의 안건이 무더기로 올라온 탓도 있지만 '재건축 세금'인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감안해 조합에서 정비계획안을 서둘러 올린 영향도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임대주택 확보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당초 잠실주공 5단지는 이번 심의에서 최대 안건으로 주목 받았다. 조합은 현재 지상 15층짜리 30개동, 3930가구 규모인 단지를 지상 최고 50층, 40개동, 6483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관건은 조합 측이 제시한 초고층 심의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공동주택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2030플랜'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조합 측은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잠실역사거리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까지 올릴 수 있고 한강변에도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탈피하기 위해 50층짜리 건물을 일부 배치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잠실주공 5단지와 멀지 않은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 재건축이 35층으로 확정돼 향후 심의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이번 심의를 통해 '최고층 = 35층' 의지를 강조한 만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시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잠실지구와 반포지구 내 주요 단지들은 심의를 앞둔 탓에 보합세를 보이고 있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50층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반포와 잠실 일대 주요 재건축의 높이를 35층으로 확정한 만큼 향후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며 "대다수의 단지들도 조속한 사업을 위해 이에 맞는 추가 정비안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