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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대도시특례법' 제정에 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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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대도시특례법' 제정에 올인한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이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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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제정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수원시는 인구 130만명에 육박하면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대도시 특례법 적용을 못 받아 어려움이 많다"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3만1499명이다. 이는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광역시(119만 6205명)보다 많다.

하지만 수원시의 공무원 수는 2878명으로 울산광역시(595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428명으로 울산광역시(201명)의 2배가 넘는다.


박흥식 실장은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수원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가 수원시 등 도내 6개 시(市)에 재정부담을 안기는 지방재정개편을 추진하자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며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20대 국회 과제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계류 중인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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