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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강수' 朴대통령 개입 혐의 입증도 자신…수사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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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강수' 朴대통령 개입 혐의 입증도 자신…수사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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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李부회장 혐의 입증엔 문제없다"
삼성그룹 주요임원진 제외하고 경영권 승계 관련해 초점 명확히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 특검은 한달여간의 수사를 통해 삼성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공여 루트가 상당부분 밝혀졌다고 보고 특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과감히 던졌다.


특검의 자신감은 증거 확보에서 나온다.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삼성과 박 대통령간의 '뒷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ㆍ국민연금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조사한 특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과정 등도 파악,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왔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최씨의 태블릿 PC에서도 삼성 측과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을 수십개 발견, 삼성의 지원금이 실제 코레스포츠를 통해 독일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 결정적 증거를 찾은 상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할 당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말씀자료 등도 핵심 증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함께 피의자의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는지,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데 특검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법리 구성도 촘촘히 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제3자 뇌물죄와 직접 뇌물죄를 공존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 유연성을 확보했고 만약 뇌물공여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횡령'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포함시켜 증거인멸 가능성 등도 고려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삼성 임원진을 제외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한 것도 특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제3자 뇌물제공의 핵심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 특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과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라며 명확하게 규정했다. 결국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이 일반 경영 사안보다는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핵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이 결국 뇌물제공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의 경영 등도 고려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도 상당부분 해둔 상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진 않았으나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전날(16일) 특검 출범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공소사실 자료에는 "문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5년 6월말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된 이후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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