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적발 사례. 특허청 제공";$txt="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적발 사례.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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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피부과 진료의원 사이에서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고 있다. 특허를 받지 않고도 마치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얘기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월 전국 1190개 피부과 의원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 등 14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특허 허위표시 사례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 표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5건)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1건) 등이었다.
또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준 행위는 특허 받은 기술과 공법 등으로 광고를 했지만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 주류다.
특허청은 적발된 피부과 의원을 상대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개별 연락으로 즉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어 일정기간 내 적발된 내용의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피부과 의원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 특허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허허위 표시를 근절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특허청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연령층을 불문하고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광고(특허시술 등)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특허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행정지도와 홍보를 병행,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표시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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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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