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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조선 빅3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65세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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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해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업급여도 60일간 연장 지급할 계획이다. 또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올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고용이 더욱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일자리 위기 본격화에 앞서 고용안정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기회와 일자리 기회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골자다.

먼저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지정을 유보했던 조선 빅3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을 살펴 상반기 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 지정 당시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수주물량 등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무급휴직 시 근로자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실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최대 6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부터 조선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조치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18만8000명에서 2016년11월 15만7000명으로 3만1000명이나 급감한 상태다.

65세 이후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원대상은 2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 중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고,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조선 빅3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65세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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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애슐리 등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한다. 법 위반사실을 업체별로 지표화해 상반기 중 공개할 계획이다. 다단계하도급이 일반화된 택배·IT·시멘트 업종은 상반기에,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은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에게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해 사후지급금 25%를 계약 종료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규모 확대(5만명),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 확대(21만명), 면접비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을 위한 종합대책도 2월 중 마련한다.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나 채용계획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데이터융합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시스템 등을 정규학과로 편성하고,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차세대 훈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노동 4법의경우, 가장 시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1~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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