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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5777억원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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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관세당국에 단속·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규모가 5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품목은 어패류, 석재, 완구·운동용구 등이 주류를 이뤘고 국산으로 판매돼 온 상품의 원산지는 대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이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을 중점 단속한 결과 700개 업체·5777억원 상당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설과 대보름(2월), 가정의 달(5월), 하계 휴가철(7월), 추석절(9월), 김장철(11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빈번한 시기를 선별해 특별·기획 단속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또 먹을거리와 생활용품 등 사회 관심품목을 선정해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품목 및 건수(금액)는 ▲어패류 178건(163억3600여만원) ▲석재 142건(1784억2200여만원) ▲완구·운동용구 54건(78억1900여만원) ▲목재합판 51건(1145억6700여만원) ▲철강제품 45건(552억2900여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위반 사례의 주요 원산지(건수·금액)는 ▲중국(543건·3924억9900여만원) ▲러시아(71건·152억9900여만원) ▲베트남(32건·435억5200여만원) ▲일본(31건·11억1200여만원) ▲미국(22건·50억4700여만원) 등으로 꼽힌다.



연도별 원산지 표시단속 현황에서 위반업체는 2012년 681개, 2013년 683개, 2014년 705개, 2015년 788개, 2016년 700개로 집계되며 이들 업체가 유통시키다 적발된 물품가액(적발규모)은 2012년 9668억원, 2013년 3828억원, 2014년 8665억원, 2015년 4503억원, 2016년 5777억원 등으로 등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등을 구분한 품목의 원산지 표시단속에선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등이 적발 위반유형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했고 처벌실적에선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 처분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여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5000여톤·70여억원 규모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또 당해 8월 중국산 조기 20여톤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9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유통업체에 유통이력 위반으로 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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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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