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모바일+IPTV 결합' 4년 6개월 새 5.6배 증가…과도한 위약금 민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4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근 5년새 모바일과 인터넷TV를 묶어서 할인받는 결합상품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 이용으로 가격면에서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 발생 등 소비자 피해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IPTV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IPTV와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결합해 사용하는 결합상품 이용자가 급증했고, 특히 모바일+IPTV결합상품 가입자 숫자는 최근 4년 6개월 사이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합상품 가입자 급증은 소비자 민원 증가로도 이어졌는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개월간 접수된 결합상품 민원 사례만 13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민원 내용 중 약 1000여건이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분석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모바일+IPTV 결합상품이 가격적 혜택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 소비자 권익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년 6개월 사이 모바일+IPTV결합상품 가입자 5.6배 증가=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IPTV 결합상품 가입자 숫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IPTV+모바일 상품 가입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KT?SKB?LGU+의 ‘IPTV+모바일’ 결합상품 가입자는 108만9292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6월 기준으로 612만1043명으로 4년 6개월 사이 약 5.6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IPTV+모바일 결합상품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인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가입자 숫자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합상품 가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는 설문에 서비스 가격(요금인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결합상품 이용으로 요금인하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61.1%에 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3사의 결합상품 가입자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1376건의 결합상품 소비자 민원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전화마케팅 등을 통한 무리한 판촉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접수된 1376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 저하 ▲AS문제 ▲할인혜택 미이행 등의 사례를 제외하면 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이 약 1000여건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결합상품 소비자 민원이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확산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 시급=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전 국민이 1회선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생필품이 된 모바일 상품과 IPTV 등의 결합상품 활성화는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기 약정계약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서비스 가입 유도시 위약금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서 결합에 따른 과도한 고착효과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