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운영하는 184개 위원회의 회의록이 올해부터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모두 18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별로 보면 심의 및 의결위원회가 140개로 75%를 차지한다. 의결위원회는 강제성을 띤 사안을 의결하게 된다. 집행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다.
나머지 48개는 자문위원회다. 자문위원회는 강제성보다는 집행부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다.
이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내부문건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된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114개로 가장 많다. 이어 조례에 따른 위원회 61개, 규칙이나 내부문건에 따른 위원회 9개다. 도는 이들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도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협의회와 비상설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와 비상설위원회는 이번 184개 공개 대상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올해부터 일반인에 공개한다. 또 출석위원의 발언 내용 등 회의내용을 속기록에 작성해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린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은 행정심판ㆍ소청심사ㆍ인사ㆍ지방세심의ㆍ학교폭력대책ㆍ도시재생ㆍ도시재정비ㆍ공동ㆍ도시계획ㆍ기업형임대주택ㆍ환경분쟁조정 등 11개 위원회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라며 "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회의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 제기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늘이나 내일 중 위원회 현황을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도민들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