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천시-신세계 '영상단지 상업구역 축소' 협약…인천대책위 "꼼수" 반발

시계아이콘01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상업단지 7만6천㎡→3만7천㎡, 이마트 트레이더스·복합쇼핑몰 제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논란이 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상업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기로 신세계측과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인접 지자체인 인천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재벌의 복합쇼핑몰 입점반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여전히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은 최근 영상문화단지 내 쇼핑·상업단지 조성규모를 7만6000㎡에서 3만7000㎡로 줄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제외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협약을 맺었다.

신세계 측은 2∼3월 시와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백화점 신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지는 상업용지 62%와 준주거지 38%로 구성되고, 매각 가격은 2300억원 정도다. 신세계컨소시엄은 단지 내 도로와 녹지공간을 만들고 웹툰창조센터를 건립해 시에 모두 기부한다.

신세계 측은 당초 7만6000여㎡의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해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천은 물론 인근 인천 부평·계양구의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대하자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제외하는 방안을 지난해 10월 신세계 측에 제시하게 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신세계 측과 9차례에 걸쳐 재협상을 진행한 끝에 변경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영상문화단지에 기업혁신클러스터, 영상·CT산업 등 기업 집적화 단지, 관광·쇼핑단지 등을 만들어 문화·관광·쇼핑·산업을 아우르는 부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측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시는 이르면 이달 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개발대상지(220,143㎡)는 ▲만화영상특구단지(40,115㎡) ▲기업단지(77,642㎡) ▲쇼핑·상업단지(37,374㎡) ▲기반시설(65,012㎡) 등으로 변경된다. 쇼핑·상업시설은 17%로 축소되고 만화·기업단지는 53%로 확대된다.


하지만 부천시의 상업단지 축소에도 불구 인천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시민관협의회'와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부천시와 신세계 측의 사업계획 변경 협약은 꼼수"라며 협약 완전 파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치 복합쇼핑몰을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입점 업종을 표면적으로 살짝 바꾸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백화점이라는 업종을 갖고도 얼마든지 융합적인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에 치명적 타격을 줄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합쇼핑몰 부지 3㎞ 이내에 인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어 사실상 부천 상인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쇼핑 사업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인천과 부천지역 시민단체·소상공인들이 연대해 대규모 집회 및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 임시국회에서 대형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쇼핑몰 개설 및 변경등록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제시'를 '합의'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제출기관을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