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조여옥 대위와 동행한 이슬비 대위가 '청문회 감시자'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슬비 대위는 22일 밤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 방청객으로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켰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슬비 대위를 지목하며 "조여옥 전 간호대위의 보호자로 온 저 분이 하루 종일 조여옥 대위를 감시한다"며 어떤 관계인지 밝혀달라고 김성태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슬비 대위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조여옥 대위와)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동기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이슬비 대위"라며 신분을 밝혔다. 이어 "개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지만 공교롭게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국방부가 (휴가를)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슬비 대위는 청문회장에 온 경위에 대해 "국방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저의 의지로 왔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이 수상쩍은 대목이다. 공가는 공무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휴가다. 국방부 또는 소속 부대에서 조여옥 대위와의 청문회 동행을 '공적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슬비 대위의 '공가 처리' 발언에 여야 위원들은 "이슬비 대위에게 만약 공가를 전환해줬다면 군법 위반"이라며 "만약에 저 이슬비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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