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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법인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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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안 상당수 기업활동 부담 가중…상속공제 대상도 축소

강호갑 "법인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옥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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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이 20대 국회가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 법안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발의된 법안들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고착된 경제 법안들로 경제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약 4000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견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입법안으로는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ㆍ증여세법 일부 벌률개정안' 등을 꼽았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 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32%까지 상향조정한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어든다.


중견기업의 대표적인 경영애로로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ㆍ증설 규제' 등을 꼽았다. 판로규제와 관련해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입찰 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업승계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전ㆍ사후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에만 약 800여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신ㆍ증설 규제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강 회장은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대다수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성장사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과정에서 중견기업들이 성장사다리의 허리가 돼야 한다"며 "중견련은 기업들의 지속성장을 위해 인수합병을 지원할 센터를 만들었지만 정부는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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