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순위·채점 결과 공개 안해 '깜깜이 심사' 논란
심사권 정부 합동기구에 위임·등록제 전환 등 제도 개선 요구 커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자 업계 안팎에서는 현행 면세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대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묶여있을 경우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경영 안정성과 고용확대 등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방식은 정부가 몇몇 업체를 선정해 면세 사업권을 주는 형식이다. 그러나 등록제는 일정자격을 갖추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면세시장은 지난해 9조1984억원에 이어 올해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커진데 반면 특허기간은 단축됐고, 경쟁 입찰 등 면세 특허제도의 변화가 특혜논란을 유발했다.
엄격한 신규특허 발급요건에 따른 특허수 제한과 면세사업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 폐쇄적인 면세정책이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해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조언이다.
기존의 엄격한 특허제가 아닌 허가제나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와 홍콩 등은 최소 자격요건만 갖추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투자여력과 영업력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을 펼칠 기회를 주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현재의 특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관세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등록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특허제를 유지해야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요건 충족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특혜논란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지만, 자본력·구매협상력·마케팅 등에서 유리한 대기업·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되고, 저가상품·위조상품 판매 등으로 국내 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관세청의 폐쇄적 관리와 깜깜이 심사가 문제라면서 특허심사의 주도권을 관세청이 아닌 정부 합동기구에 위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면세점 특허심사는 구체적인 순위와 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특허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등 관세청의 폐쇄적 관리로 신규 입찰 때마다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여기에 관세청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지웅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변호사)은 특허심사위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 개방성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문화관광부, 국회 등에서 추천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청은 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인데 정책적 판단을 주도하다보니 미시적 논리에 집착할수 있다"면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리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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