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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리인 “탄핵 기각돼야, 법률적 부분 인정 어려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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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24장 분량 의결서 제출
朴대리인 이중환?손범규?채명성?서성건 등 4명…“추가될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3시20분께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국회 탄핵 결정의 부당성과 대통령 본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 민원실에 접수한 답변서는 총 24쪽 분량이며, 헌재가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수사기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도 함께 제출됐다.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총괄하는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라며 “탄핵은 이유가 없으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사유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범법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적 부분은 증거가 없으니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가 잡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난 9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 시한을 16일까지로 못 박았다.


국회가 적시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이다. 박 대통령 측은 위반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탄핵 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법을 택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맡은 구체적인 대리인단의 구성도 이날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대변인 역할을 맡은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선임계를 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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