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간이 없습니다.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약속어음제도는 시급히 폐지돼야할 낡은 제도입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어음은 정해진 금액을 약속된 날 지불하기로 약속한 증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 결제 기일을 일방적으로 늦추는 등 악용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회장은 "어음제도는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상환청구권으로 납품기업이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연쇄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최운열 의원은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과정이 보장돼야 한국경제도 살아 날 수 있다"며 "어음결제일 지연과 같은 수탁기업의 횡포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 중소기업학회장인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약속어음제도와 어음대체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송 교수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속어음제도 폐지 논의가 이뤄졌으나 보완 수준에 그쳤다"며 "4단계에 걸친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 절차로 ▲어음 대체제도 활성화 ▲전자어음으로 일원화 및 대기업과의 거래시 전자어음 만기 설정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 ▲약속어음제도 폐지 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준비한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원구원장은 '팩터링 제도'를 강조했다. 팩터링은 납품기업이 받은 외상매출채권이나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이고, 팩터링 회사가 어음을 관리하고 회수한다. 사들인 외상매출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의 위험 부담은 팩터링 회사가 지게 된다.
한 원장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터링제도는 납품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어음처럼 부채로 계산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제도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 팩터링 제도의 확산과 실질적 운영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인 신현석 대영중건설 대표는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회사를 폐업하게 된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어음제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최저가 납품계약을 맺으면 납품기업인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재, 인건비등을 현금으로 지불하지만 대기업은 약속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지불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속어음 발행자가 만기에 납품기업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음제도 문제가 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핀테크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음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영호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은 "기업 간 거래에서는 현금결제가 기본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약속어음이 관행처럼 활용돼 지난해 기준 1000조원 정도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과장은 "어음제도 폐지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지위를 활용해 '외상'과 같은 거래가 이뤄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중기청은 당장 폐지 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금융 리스크를 덜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받을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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