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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사진부착 금지法, 어쩌다 법안의 무덤으로 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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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쏠린 사이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법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법이 어렵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법사위에서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달 환노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 4조3에 기업 등이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구직자의 출신 지역ㆍ종교ㆍ혼인 여부ㆍ재산과 가족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 논란 속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환노위 심사 당시 부터 이 법은 사진 부착 문제를 두고서 논란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진 부착 금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유보' 견해를 밝혔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의 사례를 찾아봐도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덜어보겠다는 게 최종 목적인 데 사진 때문에 개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 조항을 빼고 법이 당초 목표로 했던 키, 체중 등의 제출요구라도 금지하자는 것이다.


법사위에서는 결국 환노위에서 우려했던 대로 사진 부착 문제로 해당 법안이 막혔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 보고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 사진이 부착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 채용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공공부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 부착 금지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은 결국,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과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로 2소위로 넘어갔다. 법사위 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을 재심의하는 곳으로 통상 법안의 무덤으로 불린다. 법안이 오랫동안 2소위에에 계류돼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을 거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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