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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최대쟁점 '법사위원장'…"왜 서로 못 맡아 난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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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 어느 쪽이 차지할지를 두고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원장 향배를 둘러싼 논란은 급기야 국회의장 배분 논란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뭐길래 여야는 이토록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걸까?


법사위는 19대를 기준으로 위원정수가 16명에 불과한 비인기 상임위다. 하지만 법사위의 별명은 '상원'이다. 최종판단없이는 본회의 표결과정을 밟을 수 없어 여타 상임위는 하원이 되고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심사여부, 회의 운영 등에서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체계ㆍ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별 상임위를 통과한 법의 법률상 문제점, 법체계상의 하자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사위는 법조문의 문제점 외에도 해당 법조문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살펴왔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조문에 직접 손을 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월권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법,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법, 골프장캐디ㆍ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도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을 경우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한다.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에서는 위원간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계류된다. 가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해수위를 거쳐 2012년 9월에 법사위에 넘어왔지만 결국 2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2소위에 계류되어 폐기된 법안만도 47개에 이른다.


법사위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당시 위원장이던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이 법안의 처리에 강력반발해 법사위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예산안에 연계된 이 법안은 결국 연말 예산국회의 최대 복병이 돼 여야 지도부간 밤샘 협상ㆍ재협상을 거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19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더민주 의원의 경우 제대로 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법이 정한 5일간의 숙려기간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 합의에 반대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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